압구정 현대, 8000만원 내리고 보유세 50만원 줄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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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하락, 지방 큰 폭 상승’.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요약하면 이렇다. 덕분에 수도권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진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찔끔’ 수준이다.

 국토부는 28일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가격이 1년 전보다 0.3% 올랐다고 밝혔다. 고가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수도권은 2.7% 하락했다. 거래 위축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지난해 6억9000만원이었던 서울 목동 신시가지 6단지 아파트(95.03㎡형, 이하 전용면적)의 공시가격은 올해 6억7400만원으로 2.3% 내렸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76.79㎡)는 4.1%가 떨어졌다. 지난해 가장 많이 올랐던 경기도 과천시는 7.8%나 하락했다.

 반면 지방의 공동주택들은 9.8% 올랐다. 부산(15.6%)과 경남(17.8%)의 상승률이 특히 높았다. 기초 지자체별 순위로도 경남 김해(33.6%), 부산 사상구(31.9%), 부산 사하구(23.3%)가 상승률 최상위권을 휩쓸었다. 국토부 최임락 부동산평가과장은 “최근 이 지역의 신규주택 공급물량이 부족했고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가 늘어난 데다 다리와 지하철 등이 새로 놓이는 등 개발호재가 겹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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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아파트의 세금도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 신예진 세무사에 따르면 은마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161만5320원, 지방교육세 20만6640원으로 전체 세금은 182만196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보다 11만1600원(5.8%) 줄어든 규모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서울 압구정동 구현대 1차아파트(131.48㎡)의 경우 전체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495만4080원에서 올해는 445만6800원으로 1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의 가격은 12억8000만원에서 12억원으로 8000만원 하락했다.

 반면 집값이 1억63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으로 16% 넘게 뛴 부산 화명동 롯데낙천대아파트(84.77㎡)의 세금은 27만6960원에서 29만800원으로 5%만 오른다. 신 세무사는 “공시가격 자체가 낮은 데다 올해 세금이 전년도 납부액의 130%를 넘지 못한다는 세부담 상한선이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033만여 채에 이르는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가격 총액은 1569조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78조원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지난해 새로 지어진 아파트 값 75조원을 빼면 실제 가격상승분은 5조원 수준에 그쳤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을 넘는 주택 수도 8만362가구로 지난해보다 5000가구 줄었다.

 공동주택 가운데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서초동의 트라움하우스(273.6㎡)로 나타났다. 9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집의 가격은 50억88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아파트만 따지면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269.4㎡형으로 44억7200만원을 기록했다.

 ◆이건희 회장 자택 97억원=기초 지자체가 별도로 공시하는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1.04% 올랐다. 단독주택 가운데 가장 비싼 곳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자택(서울 이태원동)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5억2000만원이던 이 집의 공시가격은 올해는 97억7000만원으로 2.6% 올랐다. 이 회장은 올해 1억748만원의 보유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임용윤 이화산업 회장 소유의 단독주택(경기도 하남시 망월동)이 95억2000만원으로 2위, 역시 이화산업의 하남 망월동 근로자 사택이 87억6000만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3위였던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동작구 흑석동 자택은 85억7000만원으로 4위로 내려앉았다.

최현철 기자

◆공시가격=정부나 지자체가 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해 공시하는 가격. 공동주택은 국토부, 개별 단독주택은 지자체가 공시한다. 재산세나 종부세의 과세 기준이 되지만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으로 활용되지는 않는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국토부, 지자체 민원실,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나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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