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계획의 모든 것' …유언장이나 트러스트 없다면?, 주정부가 대신 처리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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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사회도 상속계획이라는 용어가 낮설지 않다. 경제적으로도 그만큼 연륜이 깊어졌고 성장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계획 역시 세미나도 많고 용어도 익숙하지만 실제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애셋 플러스 파이낸셜의 켄 최 부사장은 “여타 금융상품이나 재테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속계획 역시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면이 많다”며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유산,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정보가 집중된 탓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재테크와 마찬가지로 상속계획 역시 단순히 금전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인생계획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금 문제는 물론, 상속계획이 함의하고 있는 다양한 의미와 소비자들이 알고싶은 실질적인 궁금증을 중심으로 상속계획의 이모저모를 시리즈로 알아본다.

▶내가 왜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를 만들어야 하는가?

상속법은 사망에 따른 개인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마련해놓고 있다. 내가 가고 없을 때 내 자산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은 유언장과 수혜자 지정 타이틀 계약서 리빙 트러스트 등 다양하다. 그렇다면 굳이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대부분의 케이스는 '그렇다'가 답이다.

이유는 유언장이나 트러스트가 아니고서는 자신이 원하는대로 상속자산이 이전되거나 관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를 위한 조치나 후세대를 위한 자산분배와 관리는 일반적인 타이틀 활용이나 수혜자 지정을 통해 만족스럽게 성취하기가 힘들다.

이를 위해서는 분명하게 원하는 바를 명시해놓은 문서가 필요하다.

▶그런 문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거주하고 있던 주정부가 나서 상속자산 처리를 대신해준다. 이렇게 되면 주요 자산들이 정부의 분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잘못된 분배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모든 자산의 명의를 공동소유로 하면 되지 않을까?

공동소유는 말 그대로 양자가 같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함께 갖는다. 한 사람이 사망하면 소유권은 정부의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남아 있는 이에게 넘어간다. 가장 흔한 예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다.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소유권은 당연히 남은 사람에게 있다.

공동소유 방식은 때로 부모와 자식간에도 적용된다.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방식으로 집이나 투자계좌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정말 현명할 지 여부는 심사 숙고할 필요가 있다.

자녀들이 여럿일 경우 한 자녀와만 특정 자산에 대해 공동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골고루 분배가 이뤄질 확률은 낮다. 또 다른 문제의 소지는 공동 소유자 중 한 사람이 재정적 문제에 직면할 때에 있다. 자녀든 부모든 예상치 못한 재정적 위기를 맞아 본의 아니게 다른 공동 소유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의외로 많다.

또 상황에 따라 자녀와 자산을 공동소유할 때는 증여세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 상속자산 이전의 방법으로 공동소유권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자녀가 한 명이고 증여세나 상속세가 문제될 소지가 없는 경우에 한 해 유용할 수 있음을 숙지해두자.

▶유언장인가 리빙 트러스트인가?

많은 경우 리빙 트러스트는 상속계획을 위한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유언장이 더 적절할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자산분배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만든다. 이 트러스트로 자산을 넣어 두면 복잡한 정부의 절차 없이 원하는대로 자산이 분배되기 때문이다. 또 살아 있는 동안에라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자신 대신 자산을 관리해줄 대리인을 선임하고 싶을 때 역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다.

리빙 트러스트는 유언장을 만드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고 신경도 더 써야 한다. 만약 아직 젊고 자산이 그리 많지 않은 젊은 부부라면 유언장으로 충분하고 상속자산이 많지 않은 싱글들도 유언장이 적절하다.

상속자산이 어느 정도 있고 거주하는 주의 분배절차가 까다롭고 비싸다면 당연히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게 유리하고 꼭 필요하다. 지금 신경을 좀 더 쓰고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사후 가족들에게는 비용도 덜 들고 힘이 덜 들 것이기 때문이다. 또 타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하다. 리빙 트러스트가 없으면 해당 부동산이 있는 주의 분배절차를 다 따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말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 수 있다.

상속자산을 탄력적으로 관리하고 싶고 남은 가족과 후대를 위해 가능한 간편한 절차를 만들어주고 싶다면 리빙 트러스트를 권할만 하다. 또 상속자산 분배과정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리빙 트러스트는 장점을 갖고 있다.

최승우 객원기자 jchae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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