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폰, 재난정보 표시 의무화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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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수신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와 내비게이션엔 반드시 재난정보가 뜨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는 3195만 명에 달하는 3세대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소방방재청의 긴급재난문자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일보 4월 20일자 5면·사진>

 21일 국회 행안위에 따르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엔 통신사와 방송사가 보내는 재난 예보나 경보를 받을 수 있는 수신장치는 반드시 이를 화면에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방송사 등이 재난정보를 보내는 것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이를 수신하는 것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법령이 없는 상태다. 행안위는 6월께 국회가 다시 열리면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술적인 문제로 재난문자를 받지 못했던 3세대 휴대전화 이용자들도 DMB를 통해 재난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DMB 수신장치는 3000만 대 이상 보급돼 있다.

 한 의원은 “가장 가까이 있는 통신 수단을 통해 재난정보를 받는 일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라며 “3세대 휴대전화에 재난문자를 보낼 수 없다면 DMB를 통해서라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휴대전화의 경우 안테나를 세우지 않으면 방송 수신율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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