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저리대출 확대…집살때 최고 6천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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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연간소득 3천만원(보너스.수당 등 제외) 이하의 무주택자는 주택을 구입할 때 집값의 3분의 1 이내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를 들 때는 전셋값의 절반 이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전세 든 사람이 전세기간 만료로 살던 집을 재계약할 때 전셋값 인상분 가운데 최고 2천만원까지 연8. 5%에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10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신년사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0년 주택시장 안정대책' 을 발표하고 3월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주택공급 목표를 지난해보다 14만가구 늘어난 50만가구로 잡는 한편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조성규모를 당초보다 2조4천5백억원 늘어난 16조3천5백95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 4만5천가구가 주택구입자금을, 4만가구가 전세자금을 연7. 75~9% 금리에 각각 대출받게 될 전망이다.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대출은 1만여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 전세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가 새로 지은 임대용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가구당 3천만원(연리 7%)까지, 총3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용 18평 이하 소형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을 위한 중도금 대출금리는 현행 연8. 5%에서 8%로 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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