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서민에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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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의 무주택 근로자에 국한돼온 저리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이 오는 3월부터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무주택 근로자와서민으로 확대되고 지원액도 소요비용의 3분의 1과 2분의 1까지로 각각 늘어난다.

또 외환위기 이후의 전세금 상승분에 대해, 50% 범위 안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전세금 차액융자제도’가 3월부터 시행된다.

당정은 10일 낮 국회 국민회의 총재실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신년사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00년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보급물량을 작년보다 14만가구 늘어난 50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조성규모도 당초 13조9천95억원에서 16조3천59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중.소형 분양주택 18만가구와 임대주택 12만가구 등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공공주택을 작년보다 2배로 늘어난 30만가구분 건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5인 이상 사업장의 무주택 근로자에게 국한됐던 저리의 주택 구입자금지원대상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에게도 확대되고 지원액도 이제까지의 3천만-4천만원에서 집값의 3분의1 범위 내로 확대돼 가구당 최고 6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3천만원 미만의 모든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으로, 지원조건은 연리 7.75%이며 대출액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9.0%의 금리가 적용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주택구입 총지원 금액을 당초 3천500억원에서 1조8천억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가구수도 9천가구에서 4만5천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전세자금의 경우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이제까지의 2천만-3천만원에서 전세값의 2분의 1까지 최고 5천만원까지 연리 7.75%로 지원키로 했다. 다만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리 9.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체 전세자금 지원액은 당초 2천억원에서 1조2천억원으로 늘어나고 지원가구수도 7천가구에서 4만가구로 확대된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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