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민원인 요청 땐 결과 SMS로 통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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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엔 민원 처리 결과를 인터넷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통지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 결과를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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