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등 한·일 37개사 특허침해로 피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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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삼성전자, 현대전자, LG전자와 일본의 후지쓰, 소니, 히타치 등 유명 전자업체들이 반도체 관련 특허 침해를 이유로 미국의 2개 업체에 의해 뉴욕 지방법원에 제소됐다.

미국의 플라즈마 피직스와 솔라 피직스 등 2개 업체 관계자들은 이들 한일 양국의 전자업체들과 각 업체들의 미국 자회사 등 모두 37개 업체를 특허 침해로 제소했다고 6일 밝혔다.

양 업체의 소송 대리 법무회사는 피소 업체들이 특허를 침해한 반도체로 미국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이번 소송이 9억3천500만달러의 손해배상이 청구된 89년의 폴라로이드와 이스트먼 코닥사 간의 소송을 능가하는 사상 최대의 특허 침해소송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무회사 관계자는 양사의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액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욕 동부지구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37개 피소업체들은 플라즈마피직스가 획득하고 솔라 피직스가 독점적 사용권을 갖고 있는 반도체 소재 및 평면표시장치 패널 소자 생산에 관한 특허를 위반해 이들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한 반도체 웨이퍼와 표시장치 패널 소자를 제조, 판매, 사용했다는 것이다.

원고업체들은 또 이들 특허기술 침해의 영구적 금지조치도 함께 신청했다. 제소된 NEC의 한 대변인은 문제의 특허는 효력이 없으며 설령 이같은 특허를 보유한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NEC는 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뉴욕 교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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