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상장사 준법지원인 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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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할 준법지원인을 둬야 한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준법지원인을 둬야 하는 상장회사 규모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준법지원인제는 준법 경영을 강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른 조항들도 보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제도들과 중복 규제 소지가 없고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 공포안에 ‘준법지원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염두에 둔 듯 “준법지원인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선태 법제처장은 “1년간 법 시행 유예 동안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법의 취지는 살리면서 기업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통령령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준법지원인제도가 변호사 일자리용이란 비판과 관련해선 “변호사 외에도 대학교수 및 법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준법지원인을 변호사로 한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향후 입법 방향에 대해 “자산 규모나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할지 등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이해당사자 및 학계·전문가·국회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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