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회사 교육에 불참했다고 해고할 수 없어'…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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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가 회사에서 실시한 교육ㆍ연수 등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29일 두산기계(주) 창원지부 전 노조 사무장인 김모씨등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이부분에 관한 회사측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지만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여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된다"며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노조 전임자가 회사측이 근로시간을 대체하여 실시하는 교육·연수 ·훈련등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에앞서 ▶94년11월30일 김씨가 창원지부 노조 사무장에 당선된 후 노조에 상근했음에도 회사측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오히려 김씨의 근무부서를 노조로 정리하고 급여를 계속해서 지급한 점▶94년도 단협때 창원지부 사무장도 노조전임자로 인정해 달라는 노조측의 요구를 단체협약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그렇게 운영하기로 노조측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춰 회사가 김씨를 노조전임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94년11월 두산기계 창원지부 노조 사무장으로 당선된 후 노조에 상근하던 중 회사에서 실시한 근로정신함양교육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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