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1천억원대 채무보증 누락 확인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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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의 채무보증 현황을 관리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4월 일부 기업이 1천억원대의 채무보증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이 사실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또 1년이 지난 올해 4월 기업들이 재신고를 해온 뒤에야 이같은 누락사실을 발견했으며 이후에도 이 사실을 7개월이나 공개하지 않은 채 연말에야 3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누락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처벌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아남반도체와 ㈜진로가 지난해 4월1일 현재 채무보증한도를 1천232억7천100만원과 27억3천100만원씩 초과, 시정명령과 함께 아남반도체에는 3억6천540만원, ㈜진로에는 81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무보증 신고누락은 올해 4월1일 해당기업들이 채무보증현황을 다시 신고하면서 밝혀진 것으로 공정위는 지난해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은행에 대한 대사확인없이 공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채무보증 해소 실적 발표 당시 공정위는 은행의 자료와 정밀대사한 것이라고 밝혔었다.

공정위는 당시 금융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됐던 시기로 금융기관간 합병과정에서 사무착오가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1천200억원대의 거액 채무보증을 기업과 금융기관이 동시에 빠뜨렸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8월 30대 그룹의 채무보증 해소실적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채 30대 그룹이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까지 채무보증을 71.5%나 줄이는 채무보증 해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누락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두 기업의 혐의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여서 발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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