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외계층 지원액 2조3천억원..38%증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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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여성, 낙도.오지 주민 등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내년도 예산지원 규모가 올해보다 38% 늘어난 2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없었던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비에 2천560억원, 노숙자.생활보호대상자 자활에 55억원이 투입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내년 예산가운데 소외계층 지원과 연관된 항목만을 뽑아 집계한 결과 모두 2조3천26억원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올해의 1조6천746억원보다 37.5%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기초생활보장 1조2천979억원 ▶노인.장애인 등 지원 3천125억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675억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3천631억원 ▶국선변호사지원 등 저소득층 권리구제 361억원 ▶낙도.오지 지원 1천341억원 ▶재소자 지원 914억원 등이다.

구체적 항목을 보면 경로연금.경로식당 지원이 2천76억원으로 올해의 1천539억원보다 34.9% 늘어났고 장애수당등 지원은 239억원에서 445억원으로 86.2% 증가했다.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생활보조금은 올해 월 5만원에서 내년에는 6만5천원으로늘어나면서 지원규모가 75억원에서 95억원으로 26.7% 증가했다.

또 점심을 굶는 초.중.고생 15만3천명에게 384억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키로해 올해의 201억보다 91.0%나 늘어났고 모자.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액도 100억원에서 125억원으로 많아졌다.

저소득층 자녀대학생 지원의 경우 대상이 내년에는 올해 10만명의 3배인 30만명에 이르러 지원규모는 128억원에서 451억원으로 3.5배로 뛰었다.

특히 중고등학생 학비지원의 경우 올해는 없었으나 내년에는 40만명에 2천56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생계형 창업자금 등을 빌려주는 자립자금 융자액은 620억원으로 올해의 510억원보다 21.6% 늘어났고 생활보호대상자.노숙자의 자활을 위한교육 등 지원액은 올해 없었으나 내년에는 55억원이 들어간다.

아울러 저소득층 권리구제는 국선변호 지원 128억원, 민형사상 소송지원 122억원, 소비자 피해구제 11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낙도.오지의 개발촉진에 1천150억원, 벽지 교통수단 개선에 134억원이 각각 투입되며 교도소, 소년원 등 재소자에 대한 지원액은 12.8% 증가한 914억원이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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