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 가산점' 파문] 헌법재판소, 논란에 당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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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결정한 지 4일이 27일 헌재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항의편지가 빗발쳐 외부 접속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헌재 관계자는 "군필자들의 항의가 이토록 거셀 줄은 미처 예상치 못했다" 고 토로했다.

그러나 헌재는 기본적으로 헌재의 결정이 옳으며, 국민이 헌재의 판단을 일부 오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소수점 이하의 점수 차이로 공무원시험에서 합.불합격이 결정되는 현실에서 가산점 제도는 여성과 장애남성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이어 "채용단계에서 가산점 제도 만을 위헌으로 본 것" 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군필자들에게 복무기간만큼 호봉이나 경력을 인정하는 것까지 위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호봉과 경력인정 등 각종 보상책을 마련키로 한 것이 바로 헌재의 결정취지와 부합하는 것" 이라며 "헌재 결정을 계기로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으로까지 보상방안이 확대된다면 군필자들은 오히려 좋아지는 측면도 있다" 고 말했다.

한편 가산점 제도에 대해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이 모두 헌법정신에 배치된다는 점엔 의견일치를 봤지만 제도의 존속 여부를 놓고는 일부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측은 "재판관 2명이 '가산점 제도를 완전한 위헌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폐지보다 5~3%로 규정된 가산점을 현실에 맞게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는 개별의견을 냈다" 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jw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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