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굿모닝증권· 한미은 임직원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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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이 큰 해외법인에 이사회 동의 절차도 없이 투자를 결정하거나 부실기업에 대출해줬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굿모닝증권.한미은행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굿모닝증권은 기관경고 (문책) 를 받았으며 김석동 (金錫東) 대표이사는 3개월 업무정지, 2명의 임원은 주의적 경고, 직원 9명은 자체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한미은행의 홍세표 (洪世杓).김진만 (金振晩) 전 행장과 미셀리언 부행장 등 4명이 주의적 경고, 직원 15명은 자체 징계를 받았다.

이와 함께 동아.국민.조선.두원.한덕.태평양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6개 생명보험의 전.현직 임직원도 부당대출 등 부실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았다.

징계내용은 전 대표이사 등 11명이 해임권고 전 임원 11명이 업무집행정지 전.현 임직원 18명이 문책경고 나머지 32명이 주의적 경고나 정직.감봉 등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제31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기관과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이같이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굿모닝증권은 95년6월~97년11월 사이 카스피안 홀딩스와 퍼시픽 제미니 등 2개 해외법인에 이사회 결의없이 투자했다가 7천8백88만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한미은행은 자본잠식 업체 등 재무상태가 나쁜 업체들에 채권회수에 대한 대책도 없이 대출을 해줬다 6백60억원 떼였다.

한편 6개 생보사에서 징계를 받은 전.현직 임직원들은 종업원퇴직보험 유치를 위해 개발신탁을 샀다가 당일 팔아 수십억원씩의 손실을 입는 등 무리한 영업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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