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 심사 착수

중앙일보

입력

국내 최대 이동통신업체인 SK텔레콤(011)이 경쟁업체인 신세기통신(017)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의 지분 51.19%를 기존 대주주인 포철과 코오롱으로부터 인수한다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을 합칠 경우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이 57%에 달해 1개사 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독과점으로 규정,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현행 공정거래법 조항에 배치된다.

다만 경쟁제한성이 있더라도 독과점의 폐해보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업합리화 효과가 더 클 경우에는 기업결합을 허용할 수 있어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신고내용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면서"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과 관련, 어떤 선입견도 갖고 있지 않으며 신고내용과 시장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과잉투자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조정을 위해 이번 기업결합을 허용해 달라는 의견과 명백한 독과점이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

SK측은 통신망은 국가 기간인프라에 관련되는 것인만큼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위해서는 통신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후발업체인 PCS 3사는 독과점 체제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고있다.

공정위는 심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최대 석달까지 심사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업무를 조정, 독점정책국에기업결합 심사업무를 일부 넘기는 한편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심사는 경쟁국에 넘길 것을 검토중이다. [서울=연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