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내란음모사건' 관련자, 집단 재심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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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0년 전두환(全斗煥)
당시 보안사령관이 이끄는 신군부에 의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연루자로 몰렸던 25명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동안 국민회의 이해찬(李海瓚)
의원 등이 간헐적으로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를 준비하기는 했지만 관련자 대부분이 재심을 직접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5.18 당시 내란음모,계엄법 위반,계엄법 위반교사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 의원과 고 문익환(文益煥)
목사의 부인 박용길여사 등 25명은 23일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의 변호인인 최재천(崔載千)
변호사는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제정 등으로 5.18과 12.12사건의 불법성은 이미 입증된 만큼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 헌정 질서 파괴범죄에 맞섰던 재심청구인들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재심청구 이유를 밝혔다.

최 변호사는 "5.18 계엄 당시 계엄법 위반에 대해서는 재심청구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많이 나왔지만 내란음모죄에 대한 재심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재심청구는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으며 순전히 사법적 차원에서 세기가 바뀌기 전에 법률적으로 명예회복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죄목별 재심청구인으로는 내란음모,계엄법 위반,계엄법 위반교사죄의 경우 고문목사의 부인 박여사와 이문영,예춘호,김상현,송기원,설훈,이해찬,이석표씨 등 9명이며 내란음모 사건 당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빠졌다.

또 고 서남동 변호사의 아들 서영수, 한승헌,이해동,한완상,송건호,이호철,조영창씨 등 10명이 계엄법 위반, 계엄법 위반교사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며 김 대통령의 동생 대현씨와 장남 홍일씨, 김옥두,한화갑씨 등 6명은 계엄법 위반과 계엄법 위반 방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재심청구인들을 상대로 심리과정을 거쳐 재심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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