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 준농림지 전원주택으로 개발 올해 인가받으면 부담금 안내

중앙일보

입력

<문>

경기도 용인시 삼가동의 준농림지 3천평을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하려 한다. 주변 이야기로는 올해 사업에 착수하면 개발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
또 요즘 전원주택 시장여건은 어떤가. 김명수 <서울 대치동>

<답>

올해 안에 사업인가를 받으면 언제 완공을 하더라도 개발 부담금을 안내도 된다.
지난해 6월 19일 이전에 인가를 받은 사업은 올해 안에 사업이 완료돼야 면제된다. 내년에 인가가 나면 개발이익의 25%를 개발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개발 부담금은 원래 개발이익의 50%였으나 부동산 개발촉진을 위해 지난해 6월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공하거나 인가가 난 경우 부담금을 모두 면제해 주고 내년부터는 부담금도 반으로 줄여 25%만 내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었다.
그렇다고 모든 개발사업이 다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에 규정된 28개 사업만 해당되는데 대개 택지.공단.유통단지.온천.골프장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일반 투자자들과 별 관계가 없다.
하지만 소규모 건축이라도 지목을 바꾸면 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다시 말해 준농림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해 전원주택을 짓게 되면 이에 해당된다는 얘기다.
지목만 변경하고 토지 상태를 바꾸지 않은 채 개발사업을 벌여도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개발면적이 너무 작으면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과 5대 광역시는 2백평 이상, 기타 도시는 3백평 이상, 비도시지역은 5백평 이상인 사업만 부담금 부과대상이다.

문의자의 경우 지목을 대지로 바꿔야 하고 면적도 3천평이므로 부담금을 내야 한다.

물론 올해 안에 사업인가를 받으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기한이 임박해 빨리 서둘러야 할 것 같다. 용인시청에 연내 사업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는 것도 품을 줄이는 한 방법이다.

올해 안되면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부담금은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주변 땅값에서 사업 인가 당시 땅값과 개발비용을 뺀 금액의 25%다. 땅값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행정구역으로만 볼 때 아파트를 지어도 잘 팔릴 위치다.
주변인 역곡동에 새로운 행정타운이 들어서기 때문에 개발전망이 밝다.

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동백리와 개발 잠재력이 큰 상하.지곡리 등도 가까워 투자가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계획확인원 등 관련 서류를 떼봐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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