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한국통신에 2억9천만원 과징금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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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20일 오후 제54차 통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상호접속협정을 지연시킨 한국통신에 대해 2억9천972만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내렸다.

통신위는 한국통신이 하나로통신의 데이터망 상호접속 요구에 대해 법정기일인90일을 훨씬 초과해 218일만에 협정을 체결한 사실을 밝혀내고 한국통신이 시내전화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불공정행위로 보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이밖에 장시간 통신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요금감면이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최저 장애시간을 시내전화는 종전 12∼24시간에서 10시간으로, PC통신은 5∼6시간에서 4시간으로 각각 단축하도록 했다.

또 무선호출은 8∼24시간에서 5시간으로, 전용회선은 3∼24시간에서 2시간으로각각 단축해 서비스 중지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이에 앞서 이동전화는 지난 6일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됐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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