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벤처' 설자리 없어진다

중앙일보

입력

올 겨울엔 벤처기업들이 유난히 추위를 탈 것 같다.

‘벤처기업 자격증’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돼 당장 올 연말에 심사를 받게 되는 업체 중 상당수가 벤처기업 자격을 잃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벤처기업은 지정된 지 2년마다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게다가 벤처 요건도 부쩍 강화돼 앞으로는 신규 지정도 쉽지 않게 됐다.

당장 연말까지 벤처 재확인 신청서를 내야 하는 곳은 7백36개사.지난해 5월 이후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4천7백83개 업체(지난달말 기준) 중 15%다.물론 나중에 신청해도 되지만 그럴 경우 내년 초부터 일단 벤처 자격을 잃게 된다.

정부는 이번 심사를 통해 그동안 세제·정책자금 혜택을 받아온 일부 ‘사이비 벤처’를 가려 내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중기청 관계자는 “벤처 요건이 크게 강화된 데다 제출 서류의 투명성을 까다롭게 점검할 예정이어서 부실 벤처가 적잖이 가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벤처 재확인 절차는 지난달까지는 요건에 맞게 서류를 꾸며오면 도장을 찍어 주는 ‘신고제’로 운영됐으나,이달부터는 정부 지정 회계 전문가를 통해 연구개발비나 신기술제품 매출비중 등 경영 실적을 검증받는 ‘등록제’로 강화됐다.

벤처 재확인을 받으려는 업체는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중기청(서울중기청은 02-509-7014∼5) 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다음은 강화된 벤처 요건들.

◇매출 기준 강화

연구개발비(매출의 5% 이상) 나 신기술 관련 매출액(매출의 50% 이상) 이 많다는 점을 내세워 벤처 자격을 따려는 업체는 연간 매출이 9천6백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부설 연구소 필수

제대로 된 연구소가 있는지 여부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2185-8812) 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설립 7년 넘으면 제외

창업·신기술 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털의 출자(신주의 10% 이상) 가 많다는 점으로 벤처 확인을 받으려면 회사 설립 7년 이내여야 한다.내년부터는 설립 7년이 넘으면 무조건 벤처 지정을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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