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의혹사건 특검 수사결과] 3

중앙일보

입력

4.의혹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가.경찰청 조사과의 조사에 대하여
○ 사직통팀의 내사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이형자는 1999.1.8경이라고 주장하나당시 고민경이 대필하였다는 이형자의 진술서 및 함께 조사를 받은 조복희의 진술서작성일자가 모두 1.19로 되어 있고 사직동팀이 사본하여 갔다는 돈봉투 사본에도 1.11.의 출금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밖에 신상우.김창선.송용필 등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1999.1.15경임이 확인됨(이형자는 1999.1.15.이후 조사사실을 사실상시인)

○ 배정숙도 1.8.경 조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수첩사본에 ‘전화받았음’이라는 메모가 되어 있음을 제시하나 배정숙.조복희의 사직동팀에서의 진술내용, 정일순이 김태정에게 보낸 편지, 연정희의진술등을 종합할 때 1.8. 또는 그 직전에 김태정 당시검찰총장이 연정희에 대한 투서가 들어온 사실을 인지하였고 적어도 1.8. 오후경에이를 연정희에게 알렸으며 같은날 연정희는 다시 배정숙 등에게 이 사실을 알림으로써 사건관련자들이 인지하게 된 것이고 배정숙에 대한 사직동팀의 조사는 1.16.경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1999.1.18. 라스포사에서 경찰청 조사과가 조사할 때 이은혜도 그 자리에 있었으나 그에 대한 내용이 수사보고서 등으로 편철되어 있지 않고 이복임도 연정희등이 온 날짜, 매입한 물품등에 대하여 구두답변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누락되어 있으며 앙드레김 의상실 임세우도 진술서를 2회 작성하였다고 하는 바 1999.1.15.자 진술서만 있는 등 내사기록의 일부가 누락되어 특별검사에게 송부된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의혹의 초점이 되고 있는 연정희를 통하여 다른 피내사자들을 소환한사실이 확인되었고 최초보고서 추정문건과 내사기록 및 법무비서관실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볼때 사직동팀 또는 법무비서관실에서 연정희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성급하게 사건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됨

나. 이른바 ‘사직동 최초보고서 추정문건’
○ 문건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보거나 최광식의 진술을 뒤집어 보면 사직동팀의 보고에 터잡아 법무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됨.

다.검찰수사의 문제점
○ 검찰수사시 연정희는 옷을 입은 날과 배달된 날이 같은 날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날이 전 과학기술처장관 딸의 결혼식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배정숙.이형자도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실제 과학기술처장관 딸의 결혼식은 1998.12.19.이었고 호피무늬반코트의 배달일자는 기록상 어렵지 않게 확인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반코트가 배달된 날을 12.26.로 판단하여 수사결과 발표함.

○ 압수.수색.계좌추적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통화내역 조회를 불충분하게 하여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많은 사항을 간과함.

○ 비리의혹이 있는 법무장관 부인이 상대방을 검찰에 고소하여 검찰이 그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하였을 때 부터 이 사건 검찰 수사는 실체적으로 진실의 규명보다는 비리의혹에 대한 해명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검찰조직의 위계질서에 비추어 볼때 과연 어떠한 검사가 이 사건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었는지 의문임.

○ 옷로비사건은 국민적 의혹이 커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범죄의 의심이 있는 행위들이 전화통화 등으로 내밀하게 이뤄졌으므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적지않은 시간이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법무부장관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는 비리의혹을 조기 불식시키자는 수사외적 요소를 의도적으로 수사에 개입시켜 수사기간을 짧게 한정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

○ 최순영 사건의 수사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J모 검사가 피고소인인 이형자와그 자매들을 전적으로 조사하였던 사실과 기록상으로는 L모 검사가 조사한 것으로남겨진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것이 설혹 이형자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도 수사의 공정성에 큰 의문을 가지게 함. 더욱이 1999.8.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법무부기관보고시 법무부장관이 ‘최순영회장의 수사검사는 신동아그룹과 최순영회장 관련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언을 한 것 뿐이지 수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은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답변한 것이 수사팀의 장관에 대한 거짓보고에 터잡은것이라면 이 또한 커다란 문제임

라.정일순이 영부인 로비
명목으로 이형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 이형자는 정일순이 영부인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믿고 정일순에게 접근하여 고가의 옷을 다량으로 구입하면서 정일순의 환심을 산 뒤에 정일순을 통해영부인에게 최순영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려 했고 정일순도 영부인에 대한 로비명목으로 이형자에게 약 8,000만원 상당의 의류를 판매하여 판매이익을 수수한 것으로판단됨.

○ 이형자가 정일순을 통하여 영부인에게 최순영 사건의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음. [서울=연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