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감면 언제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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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도대체 언제부터 주택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2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월부터 원상 복구하는 대신 올해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정작 정부 발표 자료에는 취득세 인하 시점이 빠져 있다. 정부는 취득세 인하 일정을 “조속한 시일 내 추진”이라고만 밝혔다. 이는 취득세 감면을 위해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시점부터 소급해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정법에 그런 부칙을 넣을지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 얘기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정부가 취득세 인하를 발표한 22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취득세 인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을 감안할 때 국회의 최종 논의 과정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두 차례나 당정협의를 거쳤음에도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세금 인하 시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아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취득세 인하에 대한 소급 적용 방침을 명확하게 밝히기 전까지는 주택시장에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주택 취득세 인하 방침에 대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광역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으로 시·구·교육청의 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3일 “취득세를 감면하면 올해 서울시 전체로 세수가 6085억원이나 줄어든다”며 “시 수입이 감소하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제때 집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택을 구입하는 시민들은 세금 감면으로 당장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주택거래를 하지 않는 시민들에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익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도 “지방자치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자치단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취득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세수 11조7500억원 중에 25%인 2조9000억원이 취득세 수입이다. 올해 취득세를 50% 인하하는 방안이 시행되면 서울시 2047억원, 자치구 2932억원, 교육청 1106억원의 재정 손실이 생긴다. 경기도는 5194억원, 인천시는 3168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박태희·최모란 기자

◆취득세=토지·건축물·차량·골프회원권 등의 자산을 매매·상속·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현재 주택의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다. 정부는 이를 올해 한시적으로 각각 1%와 2%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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