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양·결혼으로 2주택 2년내 팔면 양도세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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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거나 결혼을 해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보유한 집을 2년안에만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2주택 모두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 1년안에 팔아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또 자기 집을 세주고 전세를 사는 1주택 보유자와,2주택 소유자라도 이중 한채가 국민주택(25.7평)규모 이하면 주택임대 소득세를 물지않게 된다.

이와함께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제)의 비과세 범위가 일반근로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감안해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99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가 없어지는 대신 새롭게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이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 이하로 확정됐다.매출이 4천8백만원을 넘는 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가 돼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

근로소득자 지원을 위해서는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고 ▶노동조합비에 대해 근로소득의 5%한도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되며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연간 1천2백만원에서 1천8백만원으로 확대된다.

1가구 1주택 이라도 부동산 양도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호화주택의 범위는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0평 이상,단독주택은 주택연면적 80평이상으로 확정됐다.다만 읍·면지역에선 실거래가격이 6억원 미만이면 호화주택 적용을 받지않는다.

한편 내년에는 맥주와 소주의 제조방법이 대폭 자유화돼 체리·사과·인삼등 과실이나 약제를 첨가한 맥주와 함께 희석식 소주와 증류식 소주를 섞은 다양한 맛의 소주도 선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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