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급발진사고 기계적 결함 요인 발견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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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최근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급발진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해 다각도로 조사.시험한 결과 기계적 결함요인에 의한 급발진의 원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 3사, 소비자보호원 등과 협조해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주관으로 지난 2월부터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여부를 조사.시험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급발진 사고의 원인 가능성이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과 운전자의 운전습관 등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어 인적요인에 대한 전문적 분석은 한양대학교 인체공학연구소에 의뢰, 내년 9월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계적 요인에 대한 조사.시험은 자동차 제작 3사의 대표차종 3대와 엔진 6기에 대한 모의시험과 급발진 사고가 났던 차량 9대에 대한 확인시험, 92건의 사고현장조사가 병행됐다.

건교부는 특히 `전자파에 의해 차가 급발진할 수 있다'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차량 운행중 받을 수 있는 전자파보다 훨씬 강한 전자파를 발사해 시험한 결과 급발진이 일어날 수 있는 엔진회전수 상승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선택레버(기어위치를 변환시키는 장치)를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에도 급발진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라 주차위치(P)에서의 구동여부를 시험한 결과 어떠한 경우에도 전.후진 구동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운전자가 선택레버를 조작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차가 전.후진을 반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후방충돌시험을 한 결과 자동차를 후진해 장애물에 충돌시키자 전진구동했지만 다시 후진구동은 되지 않았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브레이크를 밟아야만 선택레버가 움직이게 하는 장치인 선택레버잠금장치(Shift Lock)를 신규 제작출고하는 모든 자동변속기 승용차에 장착토록 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운전면허 시험시 급발진사고 예방 조치 준수여부를 판정에 반영토록 하고 운전석 바닥매트가 페달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매트 고정장치를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는 한양대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는 급발진 사고의 인적요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내년 10월께 급발진 사고의 원인규명 및 종합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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