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증권거래위, 내부자거래 규정 개정 추진

중앙일보

입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5일 내부자거래에 관한규정 개정안을 공시하고 앞으로 90일동안 각계 의견을 공개 수렴해 개정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SEC가 개정을 추진하는 2개 규정중 하나는 기업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주식거래시에 이용했는지 또는 단순히 그 정보를 가지고만 있었는지를 가리는 골치아픈 문제에 관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가족관계 및 내부자거래 혐의와 관련된 규정으로 첫번재 규정보다 더 논쟁의 여지가 많은 것이다.

SEC가 이날 내놓은 개정안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가진 내부자 스스로가 주식거래시 해당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SEC는 그가 해당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아서 레빗 SEC 위원장은 이 개정안은 미국 사법부가 내부자거래 판정기준에 관해 각기 다른 판결을 내려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3년 미국 제2 순회 항소법원은 내부 정보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내부자거래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며 SEC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제11 순회항소법원은 내부자가 주식거래시 그 정보를 '활용했다'는 것을 SEC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제9 순회항소법원은 SEC측에 내부자거래 관련 기준을 명확히할 규정을 제정하라고 권유했으며 이에 따라 SEC는 이날 개정안을 공시한 것이다.

SEC는 내부자거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기업 내부자가 내부 정보를 취득하기 전에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보취득 이전에 중개인에게 거래주문을 하는 경우 ▶예전에 채택된 거래전략에 따른 경우 ▶시장지표 동향만을 추적해 거래하는 경우 등 대략 4가지 정도로 제시했으며 경우에 따라 상황이 더 추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레빗 소장은 이날 미국 기업들이 현재 소수의 선택된 재무 전문가들에게만 제공하고 있는 기업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상장기업들은 임원들이 판매 및 수익 전망 등을 발표하는 회의에 일반인들도 분석가들과 함께 참석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더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을통해 전달돼야 한다면서 이는 '공정성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세기에 우리 시장의 장래는 정보의 통합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 뒤 전문가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는 현재의 관행은 "투자가들이 투자 기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AP.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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