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전 장외거래 투자자, 심사철회 등으로 손해

중앙일보

입력

지난 10월부터 코스닥시장 종목이 급등하자 차익을 노리고 등록공모 이전에 서울 명동 사채시장 등에서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들이 등록심사 청구가 기각되거나 자진 철회해 시장등록이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등록제도가 바뀐 지난 8월 이후 등록신청 기업이 1백58개에 이르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벤처기업인 해당 종목의 내용과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워 피해가 커지고 있다. 8월 이후 등록을 청구했다가 요건미달로 심사가 기각된 업체는 11개, 자진철회한 업체가 26개다.

지난 10월 코스닥등록 예비심사를 청구한 P정보통신의 경우 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장외매각한 주식 가운데 11월들어 20여만주의 물량이 명동 사채시장 일대에 나왔다. 이 회사는 이른바 인터넷주로 심사청구시 액면가 5백원인 주식을 주당 6천원에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사채시장을 중심으로 공모가보다 높은 1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가 시작됐고 지난달말부터는 액면가의 36배나 되는 1만8천원까지 호가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 회사는 '지난주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자진 철회했으며, 이 주식은 환금성 자체를 잃었다.

역시 지난 10월 등록심사를 청구한 의류 제조업체 N사는 인터넷사업에 진출한다며 자회사까지 설립, 공모 희망가 2만4천원(액면 5천원)에 버금가는 가격으로 장외거래가 이뤄졌다. 그러나 부실한 재무상태때문에 심사청구가 기각됐다. 등록요건 미비에 따른 자진철회와 달리 기준미달에 따른 기각은 1년이내에 다시 청구해도 통과 자체가 쉽지 않다.

증권 전문가들은 "등록이 어려운 것을 알고도 등록심사를 청구해 이를 지분 처분과 차익을 노리는 기회로 삼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보에 어두운 개인들은 '무리한 사전 매집을 삼가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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