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옥살이' 누명벗은 고교생

중앙일보

입력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려 1년동안 옥살이까지 했던 고교생이 무죄판결을 받아 살인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곽종훈부장판사)
는 10일 1.2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裵모 (19.전주 S고 3년)
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97년 9월30일 오전 1시쯤 발생한 교통사고. 그날 裵군을 뒷좌석에 태운채 申모 (당시 17세)
군이 몰고가던 오토바이가 전주시 평화동 한성아파트 앞에서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申군은 그자리서 숨지고 裵군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은 오토바이에 동승했다 사고발생 10분전 내려준 또 다른 친구 林모 (19)
군의 진술과 병원의 소견서 등을 토대로 '운전자는 申군' 이라는 서류를 작성,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상대편 택시기사 정모 (당시 31세)
씨의 진술과 裵군 무릎의 긁힌 상처 등을 이유로 裵군을 운전자로 지목했다.
전주지법으로부터 금고 1년형을 선고 받은 裵군은 97년 12월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러나 裵군의 단호한 결백주장과 가족들의 끈길긴 법정투쟁끝에 대법은 지난해 12월 "원심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후 올들어 6차례에 걸치 재판끝에 마침내 전주지법이 사실상 무죄확정 판결을 내린 것이다.

裵군은 "정확하게 보지도 못한 택시기사의 말만 믿고 옥살이를 시킨 사람들이 원망스럽다" 며 "올초 복학하여 1년후배들과 같은 교실서 공부하면서도 죄인 취급당하는 것이 가장 괴로웠다" 고 밝혔다.

한편 당시 뇌물을 받고 사건을 조작하려한다는 의혹을 받아 징계까지 당했던 전북경찰청 김흥규 (金興圭.46)
경사는 "억울한 생각에 한때는 잠을 이루지 못할만큼 괴로워했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명백하게 가려질으로 믿고 있었다" 고 말했다.
전주 = 장대석 기자 <dsj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