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결산한 해태전자 등 21개사 무더기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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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이나 대손충당금을 실제보다 줄여서 장부에 기록한 해태전자 등 21개사와 이를 묵인한 공인회계사 등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8일 오후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해태전자 등 21개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해당 회사 및 감사인, 담당 공인회계사 등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이나 직무정지건의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우선 해태전자는 지난 96사업연도에 단기차입금 2천45억원을 과소계상한데 이어 97사업연도에도 단기차입금 1천491억원 등을 적게 계상해 당기순손실 규모를 줄인 점이 지적돼 12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이 금지됐고 해당 임원은 해임 권고, 공인회계사는 직무정지건의 조치를 각각 받았다.

또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해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이성화학은 3개월간 유가증권발행이 금지됐으며 실제보다 169억원어치의 재고자산을 과다계상한 대우금속의 경우이를 지적하지 않은 공인회계사가 직무정지건의와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우발채무 등에 관한 주석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티존코리아와 담보제공내역에 대해 주석을 기재하지 않은 상산건설산업을 비롯해 해일, 부영건설, 해광, 대한싸이로, 금남고속, 코오롱스포렉스, 서울일렉트론, 중앙데파트, 대진화학공업, 충북석유, 일진기계, 동양에이치앤알, 코주부식품, 경성정밀, 효성파이낸스, 라미화장품 등도 각각 주의나 경고 등을 받았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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