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공사 입찰제도 개선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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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나친 저가낙찰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등건설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입찰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세종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현행 입찰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관계부처 실무작업반을 구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키로 합의했다.

건교부가 마련한 입찰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낙찰율이 적정공사비가 지급될 수있는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현행 `적격심사제'를 개선하고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항목에서 응찰업체의 기술기준의 차이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변별력을 높여업체간 경영 및 기술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재해율 등 신인도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대부분 만점을 받는 현장관리계획 등의 항목을 개선해 가장 우수한 업체라도 일정점수를 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도로.항만.지하철 등 공종별 평가를 강화해 건설업체가 백화점식 수주방식에서 벗어나 공종별로 전문화하도록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현재 85점으로 돼있는 적격심사 통과점수도 부분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낙찰율 조정이 하도급업체에까지 파급돼 성실시공과 적정공사비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개선할 수 있도록 세부 심사지침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신용평가회사 설립 등 공사이행보증제(Performance Bond)의 정착기반을 조성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29개 건설사의 담합 적발사례와 관련, 담합근절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계속 유지하되 그동안의 관행 및 해외신인도 등을 감안해 과거 사안에 대해서는 정상참작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이미 적발된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P.Q 감점 등은 해당부서가 관련 규정을 감안해 처리토록 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법정범위내에서 정상을 참작토록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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