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전문의 내년부터 시행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 한방에서도 양방처럼 내과·소아과 등 전문진료분야를 담당하는 한의사전문의 제도가 도입된다.

한의사전문의가 되려면 한의사 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수련 한방병원에서 일반수련의과정 1년과 전문수련의과정 3년을 거쳐 정부가 시행하는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한의사전문의는 한방내과, 한방소아과,한방부인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등 8개 분야로 나눠지며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신의 전문분야를 간판에 광고할 수 있는 등 전문의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곧 수련 한방병원을 지정,내년 1월부터는 희망자들로 하여금 한의사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의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승희 기자
<pmaster@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