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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MS 반독점 소송 2년이상 걸릴것

중앙일보

입력

미 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사간에 벌어지고 있는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MS의 수석법률 고문인 브래드포드 스미스변호사는 6일 "지난달 미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독점을 인정하는 예비판정을 받았지만 이는 이번 소송의 법적절차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전제하고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이르지만 지방법원과 항소심에서 패소하더라도 이에 불복, 대법원까지 간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MS 관련 소송은 지방법원의 판결, 항소심,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이르기까지 2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이번 소송과 관련한 MS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방한중인 스미스 고문은 이날 오전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미 AT&T가 시장독점으로 인해 분할된 사례는 MS의 경우와 큰 차이가 있다"면서 최근 언론 등에서 보도되고 있는 MS의 분할설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그는 "AT&T의 경우 시내전화사업의 독점상황을 이용, 시외 및 국제전화까지 독점하는 회사조직에 관한 문제였고 신규통신시장 참여를 제한한 56년의 합의명령에서 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조직분할에 합의한 것인 반면 MS의 이번 소송은 윈도라는 단일상품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 가에 관한 것이며 MS의 분할은 AT&T의 분할과 달리 경쟁력강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스미스고문은 특히 "이미 법원이 정부와 MS간의 화해를 위해 조정관을 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부문에서 협상할 용의가 있지만 반독점법이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점은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기존 MS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소송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스미스변호사는 최근 반MS 정서가 강한 우리나라와 일본을 방문, 이번 소송에 대한 MS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MS지지기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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