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품·삼육식품·매일유업 … 두유값 담합 과징금 폭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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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유 값을 짜고 올린 3개 업체에 1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연초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간 이후 처음 나온 제재 조치다. 원자재 값이 급등하는 등 민감한 시기에 ‘일벌백계’의 효과를 노린 듯 제재 수위도 예상보다 높았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유의 원재료인 대두 값이 오름세를 타던 2008년 초 업계 1위사인 정식품과 2위사인 삼육식품은 두유 출고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합의하고 각각 10.4%, 10%씩 가격을 인상했다. 이어 2008년 하반기에는 3위사인 매일유업이 가세해 3개 업체가 11%가량씩 추가로 값을 올렸다. 이에 따라 두유제품 출고 가격은 정식품의 베지밀A·B가 230원에서 300원으로, 삼육식품의 삼육두유는 221원에서 287원으로, 매일유업 뼈로가는칼슘두유는 300원에서 33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2008년 7월 이후 대두 값은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이들 업체는 오른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정위는 “두유시장은 상위 3개 업체가 시장의 82%를 점유하고 있다”며 “과점시장에서는 일단 가격이 오르고 나면 원재료 값이 내려도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게 확인된 사례”라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정식품 99억원, 삼육식품 15억원, 매일유업 17억원 등으로 총 131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 두유 시장 전체 규모(3300억원)의 4%에 육박한다. 앞서 공정위는 우유·유제품 값을 담합한 12개 업체에 지난해 말 181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우유·유제품 시장 규모는 두유의 10배 이상이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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