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등도 지도판매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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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 등 자치단체와 주택공사.도로공사등 정부투자기관들도 지도를 자체 제작.판매할 수 있게 된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민들에게 다양한 지리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측량계획기관들도 지도를 만들어 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건교부 산하 국립지리원만이 지도 등을 간행.발매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갖고 있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측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며 국회에서 측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기초로 측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자치단체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지도의 종류, 금액, 판매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특히 국립지리원이 지금까지 시단위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축척 1대 1천 배율부터 1대 25만까지 다양한 지도를 제작해왔으나 군단위의 경우 1대 1천 배율의 지도는 거의 제작하지 않아 이를 찾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건교부는 그러나 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의 지도 제작.판매를 허용하더라도 지도 제작을 하려면 반드시 공공측량자격을 얻고 성과심사를 통해 정확도를 인정받은 뒤 관보 게재까지 마친 지도만을 판매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립지리원이 간행.발매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나 종류의 지도를 자치단체 등이 별도로 제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지도에 표현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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