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설탕등 3일 특소세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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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청량음료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TV.냉장고.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은 평균 12%, 설탕과 사이다 등 기호식품은 평균 11.5%씩 가격인하 요인이 생긴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을 오는 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미 출고됐지만 판매되지 않은 재고품은 국세청 확인을 거쳐 특소세 폐지분 만큼 세금을 돌려주게 된다.

특소세 폐지대상은 ▶가전제품중 TV.VTR.냉장고.세탁기.오디오 ▶식음료품중 설탕과 사이다.콜라 등 청량음료 ▶생활용품중 화장품.크리스탈.유리제품.피아노 ▶스키.볼링용품, 스키장.퍼블릭 골프장 이용료 등이다.

그러나 ▶보석류.모터보트 등 고가물품 ▶에어컨 등 고가.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 ▶승용차.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골프장.유흥장소 입장료는 계속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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