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졸라 아내 살해 혐의” 의사 남편 영장 재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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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의사 부인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숨진 박모(29)씨의 남편 백모(31·대학병원 전공의)씨에 대해 21일 살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지난 2일 신청한 1차 영장은 “사고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었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질의서를 보내 ‘박씨가 손으로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고, 지난 10일에는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안방 침대에서 박씨의 혈흔을 확보했다. 사건 이틀 전 집을 방문한 가사도우미에게서 “외부인 침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도 들었다. 경찰은 18일 백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백씨는 조사에서 “혈흔은 일상생활에서 나온 소량”이라며 “아내의 죽음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달 14일 수사 착수 이후 경찰은 백씨가 부부싸움 후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심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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