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훈 명예회장 기소유예…한진탈세 수사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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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해온 대검 반부패특별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중수부장)는 26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을 특가법상 조세포탈 및 특경가법상 횡령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한진해운 조수호 사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나 조중훈 한진그룹 명예회장은 고령(79세)과 지병,경영일선에서 퇴진한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은 지난 94∼98년 외국항공기 도입과정에서 엔진제작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중 국내반입분 1천161억원을 가지급금 등 명목으로 허위전표를 작성해 변칙 회계처리하는 수법으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뒤 법인세 등 273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391억원의 결손금을 과대계상한 혐의다.

또 조수호사장은 95∼98년 회사자금 63억원을 유용하고 11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조사결과 조 회장 등 사주 일가가 빼돌린 1천161억원은 가족들의 개인세금 납부에 804억원, 유상증자 대금 납입에 207억원이 사용되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됐으며,나머지 149억원도 부동산매입 및 기부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의 포탈세액에 대해서는 구형시 벌금을 병과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국세청이 수사의뢰한 부분인 ▶대한항공이 항공기 도입 리베이트(1억8천400만달러)와 선급금(6천만달러)을 조세회피 지역인 아일랜드에 설립한 자회사 KALF사로 이전하고 ▶항공기 금융리스 과정에서 1억9천만달러를 빼돌리는 등 4억3천여만달러의 외화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으나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한항공이 재경부와 협의해 설립허가를 받아 KALF사를 세웠고 매년 결산결과를 보고한 점,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끼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배임이나 외화도피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한항공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또는 입건된 손순룡 서울지방항공청장 등 건교부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추후 기소키로 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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