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의해 연기됐던 국도 공사 재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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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법원의 입찰진행 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중단됐던 전남 여수시 종화동-둔덕동간 국도 17호선 우회 도로 신설공사가 재추진된다.

25일 여수시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으로부터 이날 충일건설㈜이 여수시장을 상대로 제출한 `동화-둔덕간 도로 건설공사 입찰진행 금지 신청을 기각하고 이에 따른 입찰진행 금지 가처분 결정도 취소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지난 8월 30일 시행키로 했다 무기 연기한 이 공사의 입찰을 오는 30일 실시해 올해 말 이전 착공키로 했다.

한편 순천 지원은 "입찰 자격을 `터널 1천365m 이상을 굴착식으로 시공한 실적이 있는 자'로 한정한 것은 지나치게 자격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충일 건설측이 제출한 입찰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8월 29일 받아들여 여수시에 대해 입찰 진행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었다.

길이 8.2㎞, 너비 20m에 터널 2개와 교량 7개가 설치되는 이 도로는 총공사비가 4천3260억원에 달해 국내 유수 건설업체가 응찰을 준비해 왔다.[여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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