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진그룹 탈루세액 550억 추징 고지서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이 탈세혐의로 적발된 한진그룹 계열사 및 사주 일가에 대해 탈루세액 추징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23일 한진해운.한진종합건설.정석기업.21세기한국연구재단과 조중훈(趙重勳) 한진 회장 등 사주 일가에 대해 이달 말까지 탈루세액 5백50억원을 납부할 것을 지난 15일 고지.통보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액을 고지하기 전 한진측에 결정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를 확인했으나 표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금부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납세자는 세금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지방청에 이의신청을 내거나, 국세청 본청에 직접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또 청구에서 패소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도 가능해 한진측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 다만 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초 한진그룹이 항공기 매입과정에서 리베이트로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용도로 활용한 사주 일가와 계열사에 대해 5천4백16억원을 추징한다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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