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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심의요청 줄이어

중앙일보

입력

건설업체.재개발조합 등 재개발사업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서울 4대문안과 마포 등 부도심에 지어질 건물의 높이.층수를 대폭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시의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변경안' 이 내년 3월께 확정되기 때문이다.

서둘러 재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기회는 이번달 24일과 12월.내년 2월 세 차례 밖에 없다. 통상 1월엔 위원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건설 등 3곳이 24일 열리는 위원회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등 재개발 사업자들의 심의 요청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 바빠진 재개발 사업자〓24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L건설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연면적 16만3천㎡의 44층 2개동을 1백52m 높이로 지을 계획이다. 9개층까지는 호텔을, 10층 이상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지을 예정. 그러나 서울시의 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되면 L건설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된다. 건축 예정지역은 현행법상 건물의 높이 제한이 없지만 기본계획 변경안은 건물 최고 높이를 1백10m, 층수를 25층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 승인이 해를 넘기면 엄청난 손해가 불가피하다.

이같은 상황은 D개발도 마찬가지다. 이 회사는 서대문구 순화동에 23층 93m짜리 오피스텔을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심의를 요청했다. 현행법상 전혀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는 높이는 70m, 층수는 15층 이하로 대폭 낮아진다.

이외에도 종로구 익선동 재개발조합도 이 일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심의를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위기 여파로 주춤했던 도심재개발사업이 기본계획 변경을 앞두고 반짝 되살아나고 있다" 며 "확정일을 앞두고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하는 사업자가 계속 늘어날 전망" 이라고 밝혔다.

◇ 사업승인 전망〓현행 기본계획과 변경안 중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관련 부서와 위원회도 고민에 빠졌다. 현행 계획을 적용하더라도 문제는 없다.

하지만 변경안이 거의 확정된 상태여서 무턱대고 현행 계획만으로 심의할 수도 없다는 것. 서울시 박희수(朴憙洙) 도시정비과장은 "사업계획서에 '현재 기본계획 변경안이 마련되고 있다' 는 의견을 첨부할 예정이지만 최종 판단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달렸다" 고 밝혔다.

재개발사업자도 좌불안석이다. L건설 관계자는 "미묘한 시점에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했다" 며 "그러나 현행 기본계획이 유효한 만큼 이번 승인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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