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부분합의

중앙일보

입력

여야는 15일 국회에서 3당 총무회담을 열어 '언론 장악문건' 사건 국정조사 실시 등에는 의견 접근을 했으나 한나라당 정형근 (鄭亨根)
의원 처리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국정조사특위의 명칭을 '언론관련 문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로 하기로 했으며, 증인은 국민회의 이종찬 (李鍾贊)
부총재와 鄭의원, 중앙일보를 휴직중인 문일현 (文日鉉)
씨, 평화방송 이도준 (李到俊)
기자로 하되 안정남 (安正男)
국세청장과 박준영 (朴晙瑩)
청와대 공보수석은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에서 한나라당 이부영 (李富榮)
총무는 鄭의원을 사법처리하지 않겠다는 여권의 약속을 요구했으나 국민회의 박상천 (朴相千)
총무가 "정치권에서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며 확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에서는 또 선거법등 정치개혁 입법안 처리에 대해선 '정치개혁입법특위에서 협상해 처리한다' 는 3당 총무의 각서를 쓰고,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이 적절한 기회에 여당 수뇌부에 여야간 협상 처리를 당부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나라당 이회창 (李會昌)
총재는 이날 대전일보 창간 49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여야 영수회담은 우리로서도 반대하지 않으며 여야 영수회담으로써 국정을 풀어가는 것은 좋은 일" 이라며 총재회담 수용의사를 시사했다.

이상렬.서승욱 기자 <lees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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