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은 15일부터 수출환어음 매입 취급

중앙일보

입력

수출입은행은 15일부터 수출환어음 매입업무를 취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매입대상은 수출입은행이 물품 인도전 제작금융을 제공하는 2년 이내의 단기 수출거래에 한하며 매입 한도는 수출 계약 금액의 1백%다.

환가료는 3개월 리보(런던 은행간 금리)에 1.0~2.5%의 가산금리가 붙는 수준이고고 추심 수수료는 추심 금액의 0.1%며 대체료는 면제된다고 수출입은행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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