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은 15일부터 수출환어음 매입업무를 취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매입대상은 수출입은행이 물품 인도전 제작금융을 제공하는 2년 이내의 단기 수출거래에 한하며 매입 한도는 수출 계약 금액의 1백%다.
환가료는 3개월 리보(런던 은행간 금리)에 1.0~2.5%의 가산금리가 붙는 수준이고고 추심 수수료는 추심 금액의 0.1%며 대체료는 면제된다고 수출입은행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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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은 15일부터 수출환어음 매입업무를 취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매입대상은 수출입은행이 물품 인도전 제작금융을 제공하는 2년 이내의 단기 수출거래에 한하며 매입 한도는 수출 계약 금액의 1백%다.
환가료는 3개월 리보(런던 은행간 금리)에 1.0~2.5%의 가산금리가 붙는 수준이고고 추심 수수료는 추심 금액의 0.1%며 대체료는 면제된다고 수출입은행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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