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규제 대폭 풀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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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리츠(REITs)의 투자 규제가 확 풀린다.

 국토해양부는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 한도와 현물출자 한도를 없애고 1인당 주식소유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 상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01년 국내에 도입된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개발이나 임대사업 등에 투자한 뒤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회사다. 현재 국내에는 52개의 리츠가 있다. 총 자산 규모는 7조9000억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된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한도를 없애 시장 여건에 따라 매입임대 또는 개발 등의 사업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형 부동산 보유자의 리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현물출자를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제한했던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초기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최저 자본금(50억~70억원)은 현금으로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발행주식의 30% 이내로 제한된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도 70%로 확대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리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의무 공모 비율(30%)은 유지함으로써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줄 수 있게 했다.

 공모 기한도 일반 투자자가 리츠의 실적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후 6개월에서 1년6개월까지로 연장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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