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구속

중앙일보

입력

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신광옥 검사장)는 11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항공기도입 리베이트 1천95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62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날 조 회장을 특가법상 조세포탈및 특경가법상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조 회장은 지난 94년 1월부터 98년 12월까지 외국 항공기 구매과정에서 미국 P&W사로부터 자신들의 엔진을 장착해달라는 조건으로 받은 리베이트중 일부인 1천95억원을 국내로 반입, 세금 납부와 계열사 유상증자시 주식인수등 개인용도로 빼돌려 법인세 등 629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 회장은 94년 2월 국내에 들여온 리베이트중 103억여원을 달러매입명목의 가지급금으로 빼돌려 자신을 포함해 일가 6명의 증여세 납부에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회장이 비자금중 일부를 빼돌려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단서를 일부 포착,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국세청 고발내용에 대한 보강수사를 끝낸 뒤 여력이 닿는대로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건교부 전현직 고위간부 3∼4명과 국회 건교위 소속 의원 3∼4명에게 수천만원대의 뇌물이 건네졌다는 진술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따라 조 회장과 회사임직원,회사소유 금융계좌에 대한 수표추적 작업을 진행중이며, 한진그룹 정.관계 로비창구로 알려진 황창학 ㈜한진 부회장과 김영호 한진중공업 상무를 금명간 다시 소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검찰은 당초 국세청이 고발한 포탈규모 1천685억원(포탈세액 673억원)과 차이가 나는 590억원 부분에 대해 보강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국세청이 수사의뢰한 ▶항공기 구매시 리베이트(1억8천400만달러)와선급금(6천만달러)을 조세회피지역인 아일랜드 자회사인 KALF사로 이전하고 ▶항공기 금융리스 과정에서 1억9천만달러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4억3천여만달러를 유출한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을 이날 오후 늦게까지 조사한 뒤 귀가조치했으며 조수호 한진해운 사장과 함께 보강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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