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상품의 검사절차는 어떠한가?

중앙일보

입력

<중국 수출입 상품 검사법 실시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상
품의 검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검사 신청

가. 법정 검사가 필요한 수입상품이 도착되면 수하인은 양육지
또는 도착지의 상품검사기관에 검사신청을 한다.

나. 검사기관에서 통관신고에 검사신청이 접수되었다는 '등록
접수'인을 날인하고 세관은 신고서에 날인된 검사등록인에 근거하여 통관한다.

다. 수하인은 기한내에 계약서, 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등
필요한 서류를 상품검사기관에 제출하고 규정된 검사장소에서 검사를 받는다.

라. 검사확인은 검사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며 검사확인을 받지않은 상품은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다.

2) 검사확인

가. 검사에 합격된 상품은 검사통보서를 발급 받는다.

나. 검사경과 불합격 되었거나 계약서상 검사기관의 검사결과
가 필요한 때에는 검사확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다.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
는 상품검사기구의 감독하에 보완처리하여 재 검사를 받을수 있다.

라. 재검사 결과 합격되어야만 판매, 사용할 수 있으며 보완처
리가 불가능하거나 재검사에서도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화물은 반환 또는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3) 크레임, 교환, 반환처리

가. 상품검사 불합격 또는 크레임 처리되는 수입상품은 수하인
이 일정 수량의 실물 또는 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나. 교환 또는 반환처리될 수입상품은 크레임 등 그 결말이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4)사전검사, 제조검사, 선적검사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관련되고 가격이 비교적 고가이며 복잡
한 기술이 필요한 대형 플랜트 설비와 같은 제품은 수입인이
수출국의 생산 현장에 가서 사전검사, 제조검사 또는 선적검사
를 할 수 있으며 상품검사기관은 필요에 따라 검사요원을 파견하여 이러한 여부에 참여할 수 있다.

*본 기사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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