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대한항공회장 밤샘조사

중앙일보

입력

한진그룹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辛光玉 검사장)는 9일 오전 조양호(趙亮鎬)대한항공 회장을 소환, 밤샘 조사했다.

검찰은 또 8일 오후 소환한 조수호(趙秀鎬)한진해운 사장을 상대로 이틀째 조사를 벌였으며, 조중훈(趙重勳)한진그룹 명예회장도 금명간 불러 조사키로 했다.

이종왕(李鍾旺)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들 3인의 신병처리와 관련, "趙사장의 경우 10일 중 구속.불구속 여부가 가려질 것" 이라며 "범죄사실과 범행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상식과 순리에 따라 결정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소환된 趙회장을 상대로 대한항공측이 모두 1조4억원의 소득을 누락시킨 뒤 이중 2천3백여억원을 빼돌려 6백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趙회장이 항공기 도입과정에서 아일랜드 현지법인인 KALF사를 통해 거액의 외화를 이전한 부분도 일부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조사를 벌였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수호 한진해운사장이 회사돈 36억원을 빼돌려 법인세 등 10억1천여만원을 포탈하고 회사자금 20억원을 변칙 회계처리한 혐의를 확인했으며 趙사장도 이같은 혐의를 대체로 시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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