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 강 소송 완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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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전주지법이 4대 강 살리기 사업 중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 소송에서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4대 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네 차례의 1심 소송에서 정부가 모두 승소했다. 이에 따라 4대 강 사업 추진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18일 박모(50)씨 등 673명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4대 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와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업이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홍수 예방·수자원 확보라는 목적의 정당성과 이를 위한 수단의 유용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국가재정법이나 하천법·건설기술관리법·환경영향평가법·한국수자원공사법을 어기거나 시·도지사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는 “전주지법의 판결을 끝으로 4대 강 사업의 정당성이 인정됐다”며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 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지난 2009년 11월 서울행정법원과 부산·대전·전주 지법에 각각 4대 강 저지를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국민소송단은 판결 직후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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