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체가 알아야할 중국 현지 투자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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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투자우대제도
- 금융상 특별 우대는 없으며, 세제 측면에서 지원.
- 경제특구,개방구,하이테크 산업개발구 등 특정지역을 설정하
여 세제상 인센티브 제공.
- 중서부 내륙지역에 대한 자원개발,농업투자,인프라 건설 등
분야에서는 경제특구와 동일한 인센티브제공.

2. 외국인투자 규제업종
- 제한업종과 금지업종으로 구분하여 제한
- 금지업종
(1) 국가안전을 침해하거나 사회공공 이익을 해치는 산업.
(2)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천연자원을 파괴하거나 국민건강 해치는 업종.
(3) 대량의 경지를 점용하여 토지자원 보호,개발에 불리한 업
종 혹은 군사시설 안전을 해치는 업종.
(4) 중국 고유의 생산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
(5) 국가의 법률, 행정규제에서 제한되고 있는 기타 업종.

3. 외국인의 대외송금
- 과실송금시 외환당국의 사전 허가 필요.
- 외국 국적의 직원 임금의 50%이상 송금시,외환관리국의 허가
필요. (현진통신원)

*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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