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순부터 주택 2채면 임대사업 가능

중앙일보

입력

이달 중순께부터 주택 두채만 보유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5채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순쯤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올 8월20일~2001년말 사이에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규 또는 미분양주택을 매입한뒤 5년 이상 임대를 내줘야 가능하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단 이 규정은 주택을 2~4채까지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한정되며 5채 이상은 현행 세금감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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