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버스 절반이상 무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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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후 5시쯤 부산시 구포3동 동승아파트 뒷길.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막 내린 黃모(4)
군이 바로 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운전기사는 면허가 취소되는 수준인 알콜농도 0.1%로 취해 있는 상태였다.

인솔교사는 어린이가 내리면 반드시 버스 뒤쪽으로 가도록 해야하는데도 黃군이 버스 앞으로 가는 것을 제지하지 못했다.

이같은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는 유치원 통학 차량중 절반에서 70% 가량이 무허가인데서 비롯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또 운수사업법은 유치원측이 지입 차량을 쓸 수 없게 하고 있으나 상당수 유치원이 외부인 소유차를 쓰고 있다. 게다가 이들 무허가 차량에 대해 지자체에서 운행정지 명령 등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도 거의 없다.

27일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의 유치원 통학 차량은 1천1백33대로 3만9천6백60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이중 유상 운송허가를 받은 차량은 3백59대 뿐으로 68%인 7백74대는 무허가다.

또한 32%는 유치원 소유가 아닌 지입 차량?것으로 나타났다. 무허가 차가 많은 것은 통학차량 승인요건이 ▶학교가 직접 소유한 2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3년 이하의 신차 등으로 까다롭게 돼있기 때문이다. 영세 유치원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대전과 충남도의 경우도 유치원 통학차량 3백94대 가운데 허가없는 차량이 45%인 1백79대다. 대부분은 개인의 지입 차량이며 이중 67대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사고 발생시 보상도 잘 안된다.

대전 S유치원 신의숙(愼義淑.54.여)
원장은 "유치원 차는 좁은 골목을 누비는 경우가 많은데다
유치원들이 대부분 영세해 대형 버스를 운행하라는 규정은 지키기 어렵다" 며 "무허가를 줄이려면 현실적으로 통학버스 운송 허가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 박찬숙 장학사는 ' "영세 유치원을 위한 별도 운송허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 이라며' "무면허 차는 운행 정지시키고 보험에 들지 않은 버스는 가입을 적극 권유하겠다" 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도 1천6백2개 유치원에서 운행중인 1천1백70대 중 66%인 7백71대가 무허가로 운행되지만 올들어 단 한대만 지자체에 적발됐을 뿐이다.

김방현.성시윤 기자 <kbh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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