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출동 경찰에 돈 내야 한다고?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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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할 때는 사고를 내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겠다.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차 등이 출동하는 비용을 사고 당사자 혹은 그 보험사에 부담토록 하는 시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LA타임스는 이른바 ‘교통사고세(Crash Tax)’를 도입하는 시정부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31일 보도했다. 지금까지 코스타메사, 풀러턴, 가든그로브, 샌타애나, 해멧 등을 포함한 50개 시정부가 이 규정을 도입했다.

새크라멘토의 시의회는 교통사고세 도입 여부를 둔 표결을 이달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현장을 청소하는 비용이 432달러, 헬리콥터가 출동했다면 2275달러가 부과된다.

뉴욕시의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교통사고 현장에 소방차가 출동하면 최대 490달러를 부과하는 법안을 상정했으며,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7월부터 발효할 계획이다.

이미 앰뷸런스 출동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외 비용까지도 사고 당사자가 책임지는 건 논리적으로 당연한 다음 단계라는 게 로컬 정부들의 입장이다. 이같은 주장은 재정난으로 어려움이 커진 로컬 정부들의 상황과 맞물려 더욱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와 보험사들은 교통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이같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본연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교통사고세는 사고 운전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더욱 키우고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크다.

토니 스트릭랜드 주상원의원(무어파크)은 지난 12월 중순 교통사고세를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현재 플로리다, 조지아, 펜실베니아 등 10개 이상의 주들이 교통사고세를 금지하고 있다.

교통사고세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 소방차 등의 인력들이 투입되는 데 따른 비용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로컬 정부가 아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사가 부담토록 하는 규정이다. 이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지 않으면 로컬 정부는 컬렉션 회사를 고용해 운전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도 있다.

염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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