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서 경찰관, 피의자 수갑 뒤로 채운 뒤 폭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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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서울 성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 검찰에 해당 경찰관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에는 관련 경찰관을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토록 권고했다. 지난 5월 김모(33)씨는 “3월에 긴급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심야에 골방으로 끌고 가 수갑을 뒤로 채워 의자 등받이에 건 채 조이고 폭행을 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또 가혹행위 때문에 10여 건의 차량 절도 혐의를 허위자백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인권위는 김씨와 유치장·구치소에서 함께 있었던 참고인들로부터 “김씨 손목에 빨갛게 두 줄로 짓눌려 부르튼 상처를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해당 경찰관이 체포 당시에 수갑을 사용하지 않다가 범죄혐의를 부인할 때 수갑을 사용했고, 장구 사용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장구사용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파악했다. 김씨가 ‘심야조사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수사 사무실의 폐쇄회로TV(CCTV)가 벽면을 향해 촬영된 점, 진술녹화실의 진술녹화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밀실처럼 이용된 것도 인정됐다.

이에 대해 성북경찰서 측은 “골방이 아닌 진술녹화실에서 조사했고 긴급 체포의 경우 동의서 없이도 심야에 조사가 가능하다”며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효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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