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통신비밀보호법 보완책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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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가 22일 마련한 통신비밀보호대책은 긴급감청제도 정비와 통신정보제공 관리 강화 및 감청대상범죄 축소, 감청기간 단축,불법감청 처벌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날 조세형 상임고문 주재로 열린 `국민통신보호대책위'' 전체회의에서는 우선 긴급감청 시작전에 수사기관이 법원에 감청착수 사실을 서면 신고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긴급감청이 수사기관의 자의적 필요성 판단에 따라 법원에 신고도 되지 않은채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수사상 긴급감청의 시급성을 감안해 신고방법은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회의는 또 긴급감청 실시후 단기간에 감청목적이 달성돼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라도 감청실시 사실을 법원에 반드시 통보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150종 안팎에 이르는 감청대상 범죄수를 국가안보, 유괴, 마약,강력범죄, 조직폭력, 가정파괴범 등 6개 범죄유형을 중심으로 대폭 축소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구체적인 대상범죄 수는 정부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특히 불법감청을 했을 경우 수사기관은 물론 통신사업자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쌍벌규정을 신설, 수사기관의 불법감청에 응하는 통신사업자를 처벌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엄격한 법절차에 의해 감청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5-7년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된 처벌규정을 10년 이하또는 5천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밖에 통신회사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특정인의 통화내역, 통화자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는 `정보제공'' 관련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흡수, 통신비밀보호 차원에서 `정보제공''을 관리하기로 했다.

또 감청기간의 경우, 일반 범죄는 3개월에서 1개월로, 간첩 등 국가안보관련 범죄는 6개월에서 3개월로 각각 감청기간을 단축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지난해 당정간에 합의된 대로 긴급감청의 사후영장 발부시한을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 긴급감청을 실시한 뒤 사후영장을 36시간내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지 못할 경우 즉각 감청을 중단토록 했다.

국민회의는 내주중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완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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